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가능하지만, 전세·월세 계약 전에는 대장 종류와 위반건축물 표시, 전유부 주소부터 맞춰 봐야 덜 막힙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보는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행정 정보를 보는 서류입니다.
제가 정부24와 세움터, 건축물대장 관련 규칙을 확인해보니 계약 전에 먼저 나눌 건 세 가지. 어느 주소의 대장을 볼지,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물 전유부인지, 위반건축물 표시나 용도 불일치가 있는지입니다.

정부24와 세움터, 어디서 시작하나
정부24의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민원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려고 신청하는 민원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이 표시돼 있고 온라인 열람 수령물은 MyGOV 신청내역에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세움터는 건축행정시스템입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열람 신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죠. 정부24 안내도 평면도 같은 현황도는 세움터를 이용하라고 따로 적고 있어, 단순 대장 발급인지 현황도까지 필요한지 먼저 갈라야 합니다.
| 구분 | 먼저 볼 곳 | 막히는 지점 |
|---|---|---|
| 일반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 정부24 또는 세움터 | 주소 검색과 대장 종류 선택 |
| 아파트·오피스텔 호실 확인 | 집합건축물 전유부 | 동·호수 선택 오류 |
| 평면도·현황도 필요 | 세움터 | 소유자 확인 등 제한 가능성 |
| 계약 전 위험 확인 | 발급본 첫 장과 변동사항 | 위반건축물·용도·면적 대조 |
전유부를 잘못 고르면 다른 집을 보게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처럼 건물 전체를 보는 경우와, 아파트·오피스텔처럼 내 호실을 따로 봐야 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집합건물은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가 나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이라면 계약서의 동·호수와 전유부 대장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하죠.
여기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건물 전체 표제부만 보고 내 호실 문제까지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계약하는 호실의 용도, 면적, 주소가 계약서와 맞는지 보려면 전유부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상가주택처럼 구조가 섞인 건물일수록 더 그렇고요.

위반건축물 표시는 첫 장에서 먼저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위반건축물 표시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는 별지 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도록 규정돼 있죠.
계약자가 볼 포인트는 네 가지.
발급본 첫 장 위쪽, 변동사항, 용도, 면적, 층수, 주소를 차례로 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실제 사용하는 방·상가의 용도가 대장과 다르면, 계약 전에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설명과 정정 가능 여부를 물어봐야 하죠.
| 확인 항목 | 왜 보나 | 계약 전 질문 |
|---|---|---|
| 위반건축물 표시 |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행정 이슈 확인 | 표시 사유와 해소 계획이 있는가 |
| 용도 | 주거·상가·업무시설 등 실제 사용과 대조 | 내 사용 목적과 대장 용도가 맞는가 |
| 면적 | 계약서 면적과 공적 장부 대조 | 전용·공용 면적을 섞어 설명하지 않았는가 |
| 주소·동호수 | 다른 호실 열람 실수 방지 | 계약서, 등기부, 대장 주소가 같은가 |
무료열람이어도 제출용인지 확인한다
계약 전 본인이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온라인 열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공공기관, 회사 제출이라면 열람 화면 캡처가 아니라 발급본을 요구할 수 있죠.
제출처가 “건축물대장 등본”이라고 했는지, 단순 확인용이면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역할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보고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위반 여부 같은 행정 정보를 보는 서류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둘 중 하나만 볼 일이 아니라 두 서류를 나란히 놓는 게 맞습니다.

계약 전 확인 순서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계약서 주소와 동·호수를 그대로 적어둡니다. 둘째, 정부24나 세움터에서 같은 주소의 건축물대장을 찾고요. 셋째, 집합건물이라면 전유부까지 들어갑니다. 넷째, 첫 장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용도·면적·주소를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제가 공식 안내를 확인해보니, 이 민원은 발급 자체보다 선택 화면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주소를 한 글자 다르게 넣거나, 건물 전체 대장만 보고 호실 전유부를 놓치거나, 제출용 발급과 단순 열람을 섞는 식이죠. 계약 날짜가 잡혔다면 적어도 전날에는 두 서류를 PDF나 출력본으로 저장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민원이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처럼 제한이 있는 자료는 세움터 경로와 신청 자격을 따로 봐야 합니다.
Q. 아파트 전세 계약이면 어떤 대장을 봐야 하나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처럼 호실별로 나뉜 건물은 전유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동·호수와 전유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맞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Q.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이 글에서 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사유, 원상복구·시정 여부, 대출·보증보험·영업허가 영향 등을 계약 전에 중개사, 임대인,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건축물대장만 보면 전세 보증금 안전을 확인한 건가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 행정 정보를 보는 서류죠.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능 여부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는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 규칙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기준 공개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으며, 실제 계약 판단은 해당 건물의 장부, 계약서, 금융기관·보증기관·관할 지자체 확인이 우선입니다.
작성·검수: 이슈가이드 편집부 · 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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